이재현 회장이 항소심서 실형을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진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을 받았지만,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CJ는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고 특히 지난달 28일 범삼성가에서 탄원서까지 제출해 집행유예를 기대했지만 이날 실형이 떨어지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 CJ 휘청거리겠네”,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에 상고 결과 기다려지네”,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 살 수 있을까?”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