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벌금이 부가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정오를 기점으로 담배를 사재기 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은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침으로 해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 사재기 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 5900만갑)의 104%(3억 7300만 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되며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마찬가지다.
한편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사재기)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에 제외됐지만, 대형마트 등에서 1인당 담배 구매를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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