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탈세·배임' 이재현 CJ 회장 실형 3년

입력 2014-09-12 16:52
<앵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문현 기자.

<기자>

1600억원대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재판부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 때보다 형의 수위는 낮아졌지만, 이 회장은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한 점은 국가의 조세질서와 국민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임직원들이 개인 자산을 관리하게 한 것과 자산을 불리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만으로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 부사장과 성용준 제일제당 부사장도 탈세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CJ측은 "실형은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라며 상고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