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봐주기 없다?' 이재현 CJ회장 항소심도 실형··징역3년·벌금 252억원 선고

입력 2014-09-12 15:20
수정 2014-09-12 15:21


'이재현 징역 3년 실형'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재현 회장은 병원 치료가 끝나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으면 구치소로 돌아가게 된다.

이재현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CJ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또 일본 도쿄의 빌딩을 구입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현 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횡령·배임 금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최소 징역 4년을 선고하게 돼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