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개인 구매는 제외? 12일 정오부터 벌금 부과…"기준은?"

입력 2014-09-12 15:36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사재기)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천900만갑)의 104%(3억7천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이들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사재기)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에 제외되면서 적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5천만원 이제 시작이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최대 5천만원? 장난아니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슈퍼에 담배 사재기 벌금, 곧 매진사태 오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