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불거진 북한 인공기 논란과 관련,
정부가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소지 및 게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인공기 소지 및 사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장기와 오성홍기 사이에 게양된 인공기>
이같은 정부 방침은 최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인공기가 내걸렸다가 보수 단체의 항의로
철거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자 마련됐다.
정부는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 등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게양 및 소지 행위를 허용하고
북한 선수단 구성원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할 때도 인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북한 국가의 연주 및 제창 역시 시상식 등 대회 진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