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적발 시 벌금 5천만원'…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금연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4-09-11 20:47
▲''사재기 적발 시 벌금 5천만원' (사진=YTN)

'사재기 적발 시 벌금 5천만원'

네티즌들 "당장 끊기 어렵겠지만, 이참에 건강과 돈 지키자"

담뱃값 인상, 금연 동기부여 될지 관심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값 2000원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담뱃값 인상 폭에 대한 조율 작업을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미리 담배를 사는 일명 '담배 사재기'는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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