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공사 업무 부주의로 순익 3천억 과다 계상"

입력 2014-09-11 14:22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2년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 2천959억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LH공사의 조성용지 매각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LH공사가 판매용 토지에 대해 재고자산 평가를 하면서 손실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회계처리 기준으로는 준공되지 않은 판매용 토지라도 공급가격이 결정나면 그 추정 손실을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LH공사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 2012년 회계연도에 2천959억원 평가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LH공사는 택지개발용으로 조성한 용지에 관한 거래자료를 지방자치단체들에 제공하지 않아 지자체가 민간기업에게 취득세 6천587억원도 걷지 못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LH공사가 공급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최초 분양자가 사실상 취득하면 관할 지자체는 LH공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는 용지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만 관련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을 뿐, 사실상 취득이나 미등기 전매 등에 관한 자료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LH공사가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사실상 취득이나 미등기 전매 등을 하고도 부과되지 않은 취득세가 총 6천587억원이 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