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공장, 추가부지도 건폐율 40% 적용

입력 2014-09-11 11:00
수정 2014-09-11 11:18
앞으로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던 기존 공장의 경우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 40%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일(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서 건폐율이 40%로 완화된데 이어 부지를 확장해 추가로 편입한 경우도 건폐율이 40%로 완화된다.

다만,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하여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확장 부지의 규모도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의무이용기간도 완화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이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업과 축산업, 어업은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임업·축산업·어업의 경우도 농업과 동일하게 2년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