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거래 주간보고 시행 2개월‥가짜석유 적발률 3배↑

입력 2014-09-11 11:00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주간보도제도 도입 이후 가짜석유 적발률이 3배 늘어났습니다.

산업부는 석유거래 주간보고 전후 두달간의 적발률을 비교한 결과 0.5%에서 1.5%로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주간보고제도 시행 전인 지난 5월과 6월에는 5천45개 업소를 점검해 이 가운데 27개 사업장에서 가짜석유가 유통되는 것을 적발했고, 주간보고 시행 후인 지난 7월과 8월에는 4천197개 업소를 점검하고 67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월간보고’에서 ‘주간보고’로 변경·시행중인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되고 있으며, 가짜석유 적발에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은 “주간보고제도는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석유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