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없는 기자회, 한국정부에 “가토 다쓰야 기소 자제” 촉구(사진 = 한경DB)
언론 규제에 관한 감시 활동 등을 하는 비정부기구(NGO)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8일 한국 정부에게 “가토 다쓰야(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기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가토 지국장을 기소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벤자민 이스마일 국경 없는 기자회 아시아지역 지부장은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가의 행동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며 “국가적인 비극의 한가운데서 대통령의 일정이 애매한 것은 분명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어 “가토 지국장의 행동의 제한(출국제한 조처)을 풀어야 한다”며 “출국금지 명령을 받아 사실상 가토 씨는 감시 하에 있다”고 말한 뒤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최장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며 “검찰은 기소해도 안 되고 이동제한도 취조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7월 18일 한국신문인 조선일보에 근거해 쓴 기사지만 조선일보는 고발의 대상이 아니다”며 “가토 씨 기사는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고발 대상도 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달 3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 내용과 조선일보 칼럼, 증권가 정보지 내용 등을 인용해 “세월호가 침몰한 날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 불명이 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