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한다며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녹색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까지 한자리수를 유지하던 환경법규 위반건수가 2012년부터 16건, 2013년 31건으로 급증하고, 2014년에는 상반기에만 39건으로 나타나 녹색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또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반사업장별 위반건수는 해마다 사업장 당 1건~1.3건에서 2014년 사업장 당 3.5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이들 위반 사업장 가운데 2~3년 연속 위반 사업장은 11개소로 22%를 차지하고 위반건수가 2회 이상인 사업장은 32%에 달했다. 최대 8회를 위반한 곳도 2개소가 있었다.
민 의원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해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의 환경관련 분야의 설치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각종 환경관련 보고와 검사가 면제된다며 녹색기업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 이유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부터 녹색기업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 증가는 단지 그동안 해당 사업장에 법령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될 수 있다"며 "만약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펼친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관련 법규 위반이 적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기업들은 녹색기업이라는 지정을 통해 자신들이 지켜야할 의무는 등한시한 채 제도의 혜택만을 얻고자하는 이기적인 기업경영을 하였다"며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환경부를 비롯한 지방청은 반성하고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