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벌금형 확정, '원심은 정당하다'

입력 2014-09-04 19:43


류시원 벌금형 확정 소식이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류시원 벌금 확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류씨가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네티즌들은 "류시원 벌금형,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니 결국", "류시원 벌금형, 그냥 인정하고 합의하지", "류시원 벌금형, 점점 방송복귀가 힘들어지는 듯", "류시원 벌금형, 폭행한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