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명예훼손으로 이례적인 징역 6개월-집유1년 선고, 더 가혹한 처벌 이유는?

입력 2014-09-04 17:28


'변희재 징역형'

변희재 징역형 집행유예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희재 대표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해 피해자(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벌금형 약식 기소했던 이 사건은 법원이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변희재 대표 역시 적극 다퉈보겠다고 정식 재판을 원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선고 직후 변희재 대표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변희재 징역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변희재 대표 명예회손 징역형 집행유예, 입을 조심해야지...", "변희재 대표 명예회손 징역형 집행유예, 너무 입이 가벼워서 싫다", "변희재 대표 명예회손 징역형 집행유예,변희재니까 더 무겁게 처벌했나?"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