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초강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박병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수현 금감원장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 원장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 결정을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두 사람 모두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주전산기 전환 검토 과정에서) 은행 IT본부장을 교체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성능 검증 관련 자료를 은행 핵심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행태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금융인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그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장이 이처럼 초강수를 선택한 것은 이들 두 사람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국민은핸 주전산기 교체괴정에서 불거진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고.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이후에도 계속 마찰을 빚는 등 금융기관 CEO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금감원장이 뒤집은 사례가 없었고 CEO 공백 상태에 따른 경영 악화와 대외 신인도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크다는 점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경우는 문책경고 이상이면 금융위 의결 사항이고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업권의 경우는 직무정지 이상이어야 금융위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 회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중징계가 확정되지만 이 행장의 경우는 금감원장 전결로 중징계가 확정되는 만큼,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됩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