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담]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

입력 2014-09-04 17:18
9/4(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대현 대표 / 티마크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

이미 2달 이상 연체가 됐다면 계약기간 상관 없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되겠다

싶으면 건물위탁관리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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