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구속…이병헌이 수사의뢰하자 해외도피 준비

입력 2014-09-04 08:14


영화배우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걸그룹 멤버 다희와 모델 이모씨가 지난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올해 6월 술자리에서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희는 경찰 조사에서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 씨도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이 담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확보해 정확한 촬영 시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고, 두 사람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8일 이병헌을 협박했다가 이병헌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잠적한 뒤 해외 항공권을 조회하는 등 도피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3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9월 3일) 밤 이병헌을 협박했던 피의자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였다”고 밝혔다.

BH엔터테인먼트는 이어 “이병헌은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