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장이 최종 임명되기 전 시의회의 인사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신언근 서울시의원은 시의회가 서울시 산하 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신언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6조는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기관장이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도록 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검증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전문성과 도덕성은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기관장이 최종 임명되기 전에 시의회에서 인사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기관을 방만하게 경영한 사례가 많았다"며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시장의 인사권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