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LGU+' 기업메시징 시장 남용행위 제재 연기

입력 2014-09-03 15:25
공정위가 KT와 LGU+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전원회의에 KT와 LGU+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사업활동 방해행위 안건을 상정했지만 심의 결과 재심사명령이 내려졌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와 LGU+ 건은 심결례가 없는 사건이다보니 적용 법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재심사 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KT와 LGU+는 신용카드 등 알림문자를 대행하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면서 불공정하게 경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이나 은행계좌 입·출금, 증권거래 알림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로 현재 LG유플러스와 KT가 시장의 70~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18개 중소기업이 KT와 LGU+를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두 사업자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영업을 하면서 시장을 잠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부여받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통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했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사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된바 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이들이 네트워크를 공급하는 기간사업자로서 가격 결정파워를 갖고 도매원가에 비용을 추가하지 않거나 할인해 영업함으로써 시장에서다른 중소사업자들을 배제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작업 후 이르면 이달 안에 안건을 재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