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 복합개발 허용

입력 2014-09-03 14:15
수정 2014-09-03 22:49
<앵커> 터미널이나 도서관에 쇼핑몰이나 영화관을 짓고, 그린벨트 지역에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됩니다.

정부는 기존의 낡은 도시 인프라 시설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이용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래된 철도역이나 복합환승센터, 터미널의 시설을 리모델링할 때 각종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단순 기능밖에 없던 도시기반시설에 영화관과 공연장, 음식점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부지에는 호텔이나 오피스빌딩 등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도시기반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제한하고 있어서 매점이나 구내식당 정도 밖에 들어 갈 수 없었다.

앞으로는 쇼핑센터, 푸드코트, 공연장, 전시관, 어린이집 병원등 다양한 시설을 허용해서…"

그린벨트 안에는 체육시설과 은행 현금지급기 부스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안 그린벨트내 체육시설은 배드민턴 이나 게이트볼 장만 허용됐지만 테니스나 농구, 배구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만 설치할 수 있었던 실외 체육시설을 마을주민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로나 공원용으로 지정된 뒤 10년이상 방치 돼 온 부지는 과감히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인프라 부지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되고,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문제가 줄게 된 겁니다.

<인터뷰>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해제기준을 마련해서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는 해제토록 하겠다".

건물의 사선제한 규제도 폐지합니다.

사선제한은 건물의 높이를 도로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은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5조 7천억원의 신규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