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부지면적의 40% 내외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인 한전 본사 부지의 매각입찰과 관련해 용도지역과 공공기여 등 인허가권자로서 서울시 소관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서울시가 내놓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에 따라 한전 본사 부지 일대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발방향은 1만 5천㎡이상의 전시·컨벤션과 국제업무, 관광숙박시설을 등 국제업무·MICE 핵심기능 등이 개발시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공기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부지면적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설치비용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나 용적률은 적정 개발밀도, 주변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부영향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통해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한전 부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도시 경쟁력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매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경우 시에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발표 이후 한전 측과 공고문 작성 협의 등을 제안했으나 충분한 협의 없이 매각 공고되고 입찰이 진행돼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