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은 퇴직연금 가입자에 제시하는 상품 금리를 매월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적용 금리에 차등을 두고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이에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원리금 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하며 해당 상품을 새로 편입하는 다른 사업자의 고객에게도 공시금리를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신규 고객에게는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기존 고객이 추가 납부하거나 만기 후 다시 예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퇴직연금 사업자가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공모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ELB)를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