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예비적으로는 상해치사죄'

입력 2014-09-02 20:30
수정 2014-09-02 21:24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이 검토된다.

2일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날 윤일병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육군 감찰부는 윤일병 가해병사 4명의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하고, 예비적으로 상해지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의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고 용납한 심리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이유에 대해 육군 검찰부는 이모병장의 폭행과 가혹행위 횟수가 가장 많지만, 이모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다른 피고인들에 의해 잔인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선임병들의 윤일병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목격한 목격자 김모일병의 증언도 윤일병 가해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일병은 피고인들의 폭행과 가혹행위의 강도, 잔혹성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윤일병은 지난해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 받았고,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윤일병의 선임병들은 행동이 느리거나 어눌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고 기마 자세를 시키거나, 치약 한 통을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러누운 얼굴에 1.5ℓ의 물을 붓거나 바닥에 뱉은 가래침도 핥아먹게 한 것으로 군 인권센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윤일병은 4월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폭행을 당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했구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했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뜻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