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 규제 완화‥일반투자자 간접투자 허용

입력 2014-09-02 17:20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되고,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인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PEF로 단순화되고,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규제를 받게 됩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최소 5억원 이상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하는 대신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를 통해 투자가 가능합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등록만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설립 후 2주 이내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등 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또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나 공시규제, 투자 기업을 5년내 처분해야 하는 등의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고, 헤지펀드의 계열회사 투자한도는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25% 이내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