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고용 의무화 합헌”

입력 2014-09-02 16:50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간신히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조항 등에 대해 조모씨 등 7명이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5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많았으나 헌재법상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 등 4명은 해당 법률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제도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 재판관 등 5명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면 청년층을 위한 적정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 없이 한정된 일자리 일부를 청년층으로 채우도록 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5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2조는 올해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