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PFV 취·등록세 감면 2년 더 연장해달라"

입력 2014-09-02 15:23
대한건설협회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세제정상화를 명분으로 PFV의 취·등록세 감면규정 적용기한을 올해말로 종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모형 PF 사업의 사업성 악화만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준공되거나 분쟁중인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지대 납부가 진행중이거나 건물신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취·등록세 감면이 폐지될 경우 수익성 악화·투자자 이탈 등으로 개발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해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협회는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 새경제팀의 정책방향과도 정면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을 겨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동산업계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취·등록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추가 세수확충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