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검찰부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

입력 2014-09-02 15:11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어버린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배경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이전에 지난달 8일 국방부 검찰단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응당한 결정이다”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속히 사형시키자”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살인죄 적용은 당연한 결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