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길 사고 사칭 금융사기 주의‥운전특약 전날 가입해야

입력 2014-09-02 11:23
추석을 맞아 자녀가 귀경·귀향길에 사고를 당해 병원에 이송중이라고 속여 치료비 등을 입금하라는 전화는 금융사기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과 관련해 택배도착, 열차예매, 동창 모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기를 주의해야 하고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장기간 귀경·귀향길 운전을 할 경우 교대운전을 해야 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은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추석 연휴에 앞서 알아두면 유용한 신종금융사기 유의사항과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 이같은 내용의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을 소개했습니다.

귀경 또는 귀향길에서 차량사고를 당한 자녀를 병원으로 이송중이니 급하게 치료비를 입금하라는 식의 보이스피싱 발생이 가능하다며 경찰서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금융사기에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와함께 추석과 관련된 택배도착, 열차나 버스표 예매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권이나 추석선물 구입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기범이 구매자로부터 대금입금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폐쇄하는 경우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절의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장기간 운전을 하게 되는 만큼 교대로 운전을 하게 되는 데 자동차보험이 본인이나 부부운전 한정특약으로 돼 있거나 가족한정특약이더라도 40세 이상 등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다.

해당 특약은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되며,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고향가는 길에 차량이 고장이 나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불법U턴,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에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에는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로 하고, 만약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출발전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관련 신종금융사기나 보험사기가 빈번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운전과 관련된 사고나 사기에 노출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보험 가입, 사기에 노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