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자인재단, 공정거래 위한 '디자인표준계약서' 시행

입력 2014-09-02 11:15
서울디자인재단이 디자인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활용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활용지침'을 제정해 9월 1일부터 산업통상지원부에서 고시한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터렉티브디자인분야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용어에서부터 불평등한 관계를 암시하는 ‘갑’과 ‘을’ 명칭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 명칭을 사용해 평등한 계약 관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중간인도물, 최종인도물 등 용역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재단 측은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시행으로 공정거래 계약관행이 확립되고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이 장려돼 디자인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