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동안 서울시내 120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수)까지 서울시내 1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정차 허용 시장은 통인시장(종로구), 암사종합시장(강동구), 방신재래시장(강서구), 망원동월드컵시장(마포구), 신응암시장(은평구) 등이며, 기존 상시 주정차 허용시장 36개 시장 외에 추가로 84개 시장 주변도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서울시는 기존 상시 주정차허용시장 33개소에 올해 1월, 모래내시장(서대문구), 공항시장·방신재래시장(강서구)의 3개소를 추가해 총 3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매일 주정차허용 시행효과 조사’에 따르면 상시 주정차 허용전통시장의 이용객수는 19.8%, 매출액은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