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호 물병 투척 사과, 제재금 200만원과 봉사활동 40시간 부과.."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

입력 2014-09-02 06:43


롯데 자이언트 포수 강민호가 물병 투척 사건으로 상벌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1일 KBO는 서울시 양재동 KBO 5층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강민호에게 대회 요강 벌칙 내규 기타 제 1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 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규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진행된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복하며 관중석과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했다. 한 관객이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가 관중석과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하는 영상을 공개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강민호는 31일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9회초 롯데의 마지막 타자 정훈 타석에서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마음이 많이 상했다. 그 생각을 하다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은 "강민호 물병 투척 사과, 제발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 "강민호 물병 투척 사과,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인가?" "강민호 물병 투척 사과, 공인으로서 취할 행동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