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 강민호 징계, '제재금 200만 원에 봉사활동 40시간'

입력 2014-09-01 20:27
수정 2014-09-01 21:15


물병 투척 강민호 징계를 받았다. 1일 KBO는 서울시 양재동 KBO 5층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민호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 1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진행된 LG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복하며 관중석을 향해 물병을 던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네티즌들은 “물병 투척 강민호 징계, 아무리 그래도 저게 뭐냐”, “물병 투척 강민호 징계, 그렇게 안 봤는데”, “물병 투척 강민호 징계, 진짜 보기 안 좋더라”, “물병 투척 강민호 징계, 정말 실망 대 실망”, “물병 투척 강민호 징계, 좀 더 성숙해지시길”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