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ISA 도입 추진‥가입자격·한도 '제한'

입력 2014-09-01 17:21
<앵커>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됩니다.

계좌 안에서 금융상품의 가입해지가 자유롭고,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지만 자격 기준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내후년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를 도입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과 주식, 펀드, 보험 금융상품을 담은 일종의 만능 통장으로 계좌를 해지하지만 않으면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국은 지난 1999년, 일본은 올해부터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영국은 지난해까지 854조, 일본은 도입 반년 만에 10조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금융위도 한국형 ISA에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이자나 배당소득은 비과세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우대 상품들이 한 번 가입하면 장기간 해지가 어렵고,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타기 어려웠던 반면, 한국형 ISA 도입 이후에는 금융회사나 상품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영국과 일본과 달리 가입자격과 보유 기간에는 제약이 따를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한국형 ISA는 가입대상을 기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가 5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던 걸 참고해 중소득층 이하 근로자와 사업자로 한정할 방침입니다.

가입한도 역시 연간 천200만원 정도인 재형저축과 600만원인 소장펀드의 지원한도를 고려해 한정하고, 비과세 혜택도 일정기간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발표와 달리 제약조건이 잇따르면서 전문가들 사이에는 현재의 재정여건에서 영국이나 일본식의 파격적 혜택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연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지금도 사실 중소득층 이하가 가입할 상품들이 있다. ISA에 의무보유 기한 정하고, 소득기한 정하면 지금하고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뒤에 숨어있는 목적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주관의 한국형 ISA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올해말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중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