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동산 대책]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축소

입력 2014-09-01 17:40
<앵커> 앞으로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고, 오는 2017년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택지 공급이 중단됩니다.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에 담긴 내용을 신용훈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줄이고 재건축 허용 평가 항목 가운데 '주거환경' 비중을 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도 살기에 불편하다면 재건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재건축 단지내 소형.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완화합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세대 수의 60%이상,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을 85㎡이하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 수 기준만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재건축 세대수의 최대 20%까지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5%포인트 인하합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 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5% 포인트 완화하겠습니다".

청약 가점제도 대폭 손질합니다.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부터 지자체 자율로 운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도 전용 60㎡이하 7천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전용 60㎡이하 1억3천만원 이하 주택보유자로 완화 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물량 조절을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은 3년간 중단됩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침체가 공급과잉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만큼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정비 사업 활성화와 공급조절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정부.

이번 규제합리화를 통해 아직은 부족한 주택구매 심리를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