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내후년 도입됩니다.
계좌 안에서 금융상품의 가입해지가 자유롭고, 일정기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금융위원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학 기자!
<기자>
네, 금융위원회가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위한 기본방안을 내놨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과 주식, 펀드, 보험 금융상품을 담은 일종의 만능 통장으로 계좌를 해지하지만 않으면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국은 지난 1999년, 일본은 올해부터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영국은 지난해까지 854조 원, 일본은 도입 반년 만에 10조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금융위도 기존 세제 혜택이 주어지던 금융상품을 정리하고, 동시에 계좌 자체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한국형 ISA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금융자산을 보유해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비과세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우대 상품들이 한 번 가입하면 장기간 해지가 어렵고,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타기 어려웠던 반면, 한국형 ISA 도입 이후에는 금융회사나 상품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영국과 일본은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고있지 않지만 한국형 ISA는 가입대상이 중산층 이하 근로 사업자로 한정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기존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던 걸 참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입한도 역시 연간 천200만 원 정도인 재형저축과 600만 원인 소장펀드의 지원한도를 고려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종합계좌가 비과세 혜택을 내세운 만능통장의 기능을 맡게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비과세 상품인 한국형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이 올해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를 두고 현재의 재정여건에서 영국이나 일본식의 파격적 혜택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말까지 한국형 ISA 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중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