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조장 교사, ‘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결국 처분은?

입력 2014-09-01 00:32


학생들에게 폭력을 조장한 교사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다툼을 벌인 학생들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라"며 폭력을 조장한 교사 A씨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중학교 교사 A씨는 학급에서 학생들 간 다툼이 발생하자 다른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리라고 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A씨는 자신이 판매한 시험지에서 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고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나 식사 대접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지난해 8월 A씨를 파면했으나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춘 바 있다.

이후 학교 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를 교직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것은 징계양정을 크게 그르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속시원한 판결이다”, “교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런 사람들이 교사 이미지 다 망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