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졸피뎀 복용 자백과 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14-08-30 05:23


'손호영 기소유예'

그룹 지오디의 멤버 손호영이 졸피뎀 무단 복용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손호영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다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투약했다는 등 손호영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현재 반성하고 있다"며 기소유예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졸피뎀을 복용한 뒤 자살을 기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다. 졸피뎀 복용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환경 등을 참작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