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2.3% 인상된 166만… 괜찮을까

입력 2014-08-29 17:56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5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2.3%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66만8329원으로 확정됐다.

내년에 적용되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60만3403에서 61만7281원으로 인상된다. 2인 가구는 올해 102만7417원에서 105만1048원으로, 3인 가구는 132만9118원에서 135만9688원, 4인 가구는 163만820원에서 166만329원으로 오른다.

또한, 5인 가구는 193만2522원에서 197만6970원, 6인 가구는 223만4223원에서 228만56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새로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준으로 적용된다.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중위소득 평균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66만원?”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물가는 알고 책정한 걸까”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내 세금 다 어디다 쓴거?”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말도 안되는 금액이다”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런 기사 볼 때마다 슬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금급여 기준액은 1인 가구 49만9288원, 2인 가구는 85만140원, 3인 가구는 109만9784원, 4인 가구는 134만9428원, 5인 가구 159만9072원, 6인 가구 184만8716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는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 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다른 타법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