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인정, 과로 스트레스 사망 원인 판단

입력 2014-08-29 15:53


새벽에 일어나 매일 장거리 출퇴근을 하던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법원은 뇌출혈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관심을 모았다.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윤 모씨의 남편 이 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영양사로 근무했던 윤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이천까지 출퇴근하며 과중한 업무를 했고, 지난해 6월 점심급식을 준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결국 윤 씨는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일주일 뒤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윤 씨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윤 씨의 남편 이 씨는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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