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전자상거래를 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결제대행업체 즉 PG(Payment Gateway)사가 고객의 카드 정보를 수집·보유할 수 있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무벅 능력이나 보안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PG사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외에선 신용카드번호와 CVC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 결제 정보를 미리 저장해두고 온라인 결제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결제하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심협회는 또 카드사와의 계약 내용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방법도 가맹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존의 서면 통지 방식 외에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여신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며 30일의 가맹점 통보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