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은숙이 결혼할 때 공개해야 할 서류 4종 세트를 언급해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7일 방송된 KBS 2TV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에 출연한 신은숙 변호사는 '결혼 전 서로 어디까지 밝혀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결혼 전 공개해야 할 서류로 건강검진표, 혼인관계증명서, 신용인증서, 소득금액증명서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신은숙 변호사는 "인터넷에 신용인증서 다섯 글자만 쳐도 간단하게 뗄 수 있다"며 "신용등급, 대출금, 카드대금 연체기록, 현금서비스 이용액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은숙 변호사는 "그렇다면 결혼할 때 4종 세트를 남편에게 줬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당황하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다"고 말해 웃음을 선사했다.
누리꾼들은 "신용인증서, 나도 저런게 있는지 몰랐는데" "신용인증서, 요즘은 결혼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냐" "신용인증서, 알았다면 떼어봤을텐데" "신용인증서, 유익한 정보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