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본격화

입력 2014-08-29 08:33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해 지급되지 않은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이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인력공단은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회 휴면보험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보험사업자가 관리·운영하던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148억여원을 인수하고 보험금 운용계획과 찾아주기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따.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해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등이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되고 있는 돈으로, 특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일컫는다.

휴면보험금은 퇴직금 성격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시 비행편 등 귀국비용보험에서 주로 발생하며, 현재 각각 출국만기보험 53억7천만원, 귀국비용보험 89억7천400만원 등이 미지급된 상태다.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고용허가제 전문가 13인을 위촉해 휴면보험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휴면보험금 위원회는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 등 당연직 3명과 노사단체 각 2명, 학계와 인권단체 등 전문가 6명 등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그동안 보험사 주관으로 출국자 소재나 연락처 파악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직접 해외지사를 통해 15개 송출국가의 근로자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출국예정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1:1방식 보험금 청구와 수령을 지원하고 출국 직후 귀국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사업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상담원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소멸시효과 지난 휴면보험금의 원권리자인 귀국 근로자에게 안산 외국인력상담센터 다문화 상담원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유선안내도 시도한다.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행복한 동행이 국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휴면보험금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험금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활용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