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금리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은행의 보신주의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부터 은행 임직원의 성과지표에 기술금융 항목이 신설됩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은행 직원의 내부 평가잣대인 핵심성과지표 KPI.
금융감독원이 KPI에 기술금융항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담보가 없더라도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게 대출을 늘리라는 겁니다.
이르면 다음달 각 시중은행에 공문형태의 가이드라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A
"직원들도 가급적 기술금융이 본인의 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모범규준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이 은행의 KPI설정을 좌지우지할 법적권한이 없기 때문에 협조차원의 지도가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형식은 강제성이 없는 모범규준일지라도 금감원은 은행들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B
"KPI가이드라인도 제시하는 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쳤을 때 은행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이다. 패널티도 줄 수 있다. 평가가 낮아지면 금리가 올라간다던지 그런것이 페널티다"
기술금융 관련 실적이 일정수준이상으로 늘어난 은행에 대해서는 정책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기준미달일 때는 행정지도 미이행으로 간주해 감독을 강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모두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통상 은행들이 반기별로 KPI를 개편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지침은 이르면 9월 즉각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대출부실에 대한 직원 면책조항과 내부통제강화, 중소서민대출에 대한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