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전화한 취객이 검거됐다.
28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전화해 '세월호 사태로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말한 이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1시 32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결찰서에 전화해 "문재인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장소가 어디냐. 죽이러 간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씨는 통화 후 자신의 친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으며, 2시간 여 뒤인 오전 4시경 충북 청원휴게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기 전 소주 3병과 맥주 등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화했다.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자세한 경위를 더 조사한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위험한 사람이네 술을 그렇게 마시면 안되지"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문재인 협박까지 너무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