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4-08-28 13:01
<앵커>

재판부가 1천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동진 기자.

<기자>

재판부는 1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 2012년 7~8월 발행한 1천억원의 CP에 대해서는 당시 시기상 웅진 그룹이 법정관리 신청을 확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해 9월 발행한 198억원의 CP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보고 없이 결정한 증거 등이 있어 형사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이 그룹 내 인사권 등 영향력을 행사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을 부당 지원해 1천5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윤 회장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 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제 의지를 내비친 점을 반영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광수 웅진에너지 대표이사와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웅진홀딩스에 대해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윤 회장은 항소의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국경제 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