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0억원 규모의 KT ENS 사기대출과 관련해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KT라는 대기업 간판만 보고 돈을 대출해 준 은행 등 금융사의 또 다른 보신주의 성격의 대출심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KT ENS의 회생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금융사가 KT ENS를 상대로 신고한 채권 중 15%만 인정한다고 지난 6일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85%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셈입니다.
전체 2900억원 규모 중 15% 정도인 430억원 정도만 채권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나머지 85%인 2400억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대출심사를 철저히 했다면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짜고 매출 채권을 위조해 대출받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 ENS는 사기대출에 대한 책임이 15%로 제한됨에 따라 보증채무를 포함해 채무액을 100% 갚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등에서 KT ENS가 지급보증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은 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사 관계자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일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