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28명은 26일 살균제 제조, 유통업체 15곳을 살인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 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은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서울 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 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다. 직접 피해자는 94명이며 이 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2012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고발 소식에 누리꾼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악덕 업체는 뿌리를 뽑아야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정부가 잘 처리해줘야 하는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