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늘(26일) '적극행정 면책'의 근거를 소관 법률에 명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은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발생한 결과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 감찰 등에 의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2개 소관법률에 대해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원 훈령으로 이미 도입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업무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충분한 사전검토 및 필요절차 등을 거친 경우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내용의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규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감사원 내부 규정이다보니 일선 공무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적극 행정을 꺼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내부 규정으로 운용하던 면책제도를 법적 근거가 있는 규정으로 격상해, 감사대상자가 명확하게 근거를 인지하고 적용을 요구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