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없다"

입력 2014-08-26 17:29
법원이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장성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23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가 해킹돼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23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2011년 7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490여만명의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SK커뮤니케이션즈로서는 당시 법령에 규정된 기술적, 관리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며 "해커가 외부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곧바로 접속한 것이 아니라 내부망에 먼저 침입한 뒤 로그아웃되지 않은 직원 컴퓨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공인인증서 등 추가 인증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