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규제개혁 후속조치로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정책자금을 제외하는 등 은행업감독규정 및 세칙을 변경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정책자금대출과 커버드본드 발행액 관련 예외조항이 신설됩니다.
또 내년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매년 10%p씩 올려 2019년까지 10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은 일반은행의 경우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이 대부분 100%를 넘어 영향이 적지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은지점의 경우 20%부터, 특수은행도 60% 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당국은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범위를 직접사용면적의 9배이내로 완화합니다.
또 은행의 해외진출활성화를 위해 수익기반이 확보될 때까지 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를 3년간 유예하고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도 반기당 1회로 조정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해 변경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